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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 등록일2020-09-07
  • 조회수2244
  • 발간일
    2020-09-03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기술규제#TBT#의료기기
  • 첨부파일
    • hwp 0902(4조간)무역기술장벽협상과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 (다운로드 8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9/3, 화상)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9월 3일(목)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
 ㅇ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4차 한-중국 FTA TBT 위원회 개요 >

 

 

 

목적 : -중국 TBT 애로 해소 및 제품안전 분야 등 협력 방안 논의

일시/장소 : ’20.9.3() 15~ / 충북 음성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회의실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 등 8
(중국)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사 부사장 등 10여명

 

ㅇ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였다.
 ㅇ 중국이 ’21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ㅇ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결함보상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국 기업들의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면서,
  ㅇ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수출 관련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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