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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

  • 등록일2020-10-07
  • 조회수2032
  • 발간일
    2020-10-0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관절#수술#의료기기
  • 첨부파일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
국제수준의 제품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등 지침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에 맞춘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하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과 성능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제정·발간하였습니다.
    * 골절된 뼈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일반 골절합용나사와 달리 관절 부위의 인대 또는 힘줄 등을 뼈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사로 ’20년 9월 기준 제조 21건(19%), 수입 90건(81%) 허가를 받음
 ○ 이번 가이드라인과 정보자료집은 기존에 일반 골절합용나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던 ‘앵커타입 골절합용 나사’에 대해 형태 및 사용목적 등 제품 특성에 맞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미FDA, Bone Anchors-Premarket Notification(510(k)) submissions-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20.년3월) 기준 반영
 ○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시 필요한 시험항목(피로도*, 결합력 평가** 등) ▲시험방법 및 예시 등입니다.

    * 피로도시험: 관절부위 지속적인 하중에 의한 파손 또는 이식부위 이탈 가능성 평가

   ** 결합력시험: 앵커와 봉합사 간 연결부위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한 결합력평가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정보자료집 발간을 통해 국내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국제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여 제품개발 신속화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전자민원→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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