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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의약품 품질 향상 및 임상시험 규제 개선

  • 등록일2020-10-14
  • 조회수2343
  • 발간일
    2020-10-14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의약품#품질 향상#임상시험#GMP
  • 첨부파일

 

식약처, 의약품 품질 향상 및 임상시험 규제 개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상시험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10월 14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 이번에 개정한 총리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등의 심사·평가 제도를 미국·유럽 등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품질관리를 강화합니다.

   -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품목과 같은 제조소에서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위탁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료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3개 제조단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화합니다.

     *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제조단위 자료 제출

 ○ 아울러,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적 규제를 개선·보완합니다.

   -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이었던 ▲시험군ㆍ대조군 추가, ▲임상시험 종료기준 변경, ▲투약방법의 변경 등을 ‘변경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출·수입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의약품 생산실적ㆍ수입실적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정비합니다.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 ‘안정성에 관한 자료’만을 검토할 경우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예: (허가) 70일 → 45일, (신고) 55 일 → 30일, (변경허가) 65일 → 4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개발·허가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약품 전반에 대하여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주요 개정사항

<별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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