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연구계획 처리절차 등 임상연구 제도 시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0.14~11.2)
- 등록일2020-10-16
- 조회수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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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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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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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첨단재생의료#연구계획
- 첨부파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연구계획 처리절차 등 임상연구 제도 시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0.14~11.2)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구체적 제출서류, 제출방법 등 규정 -
- 임상연구 실시계획의 필요자료 범위, 연구계획 관련 절차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시행 관련 2개 고시 제정안*을 10월14일(수)부터 11월 2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 2.「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 이전까지는 의료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적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28)을 통해
*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 목적으로 인체세포등(원료물질)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첨단의료 :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분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복지부-식약처, ’19.8.27 제정)
○국가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원 아래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적용이 가능해졌다.
○ 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재생의료기관은 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연구계획)을 작성·제출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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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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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시설·장비·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지정된 의료기관(재생의료기관)에 한해 연구계획 제출 가능
▸(국가 소속 중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출된 연구계획의 적합 여부 심의·의결
▸ (안전관리기관의 연구대상자 관리·감독) 임상연구정보 수집을 통한 환자이상반응모니터링, 장기추적조사 실시, 이상반응 발생시 보고·조치 등 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기관 :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지정(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 환자 보호방안 및 세포수급·관리 매뉴얼 등 마련, 종사자 교육, 예산조달방법 등
*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로 제출 가능(고시안 제3조제3항)
- 그 밖에 재생의료기관에서 자체 인체세포등을 처리하려는 경우 갖추어야할 요건*과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mohw.go.kr(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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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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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FAX : (044) 202 - 3942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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