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

  • 등록일2020-10-28
  • 조회수2198
  • 발간일
    2020-10-2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코로나#치료제#백신#임상시험
  • 첨부파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
 
▪ 국내 임상 19건 진행…치료제 17건·백신 2건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승인 현황 >>
□ 현재, 국내에서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26건(치료제 24건, 백신 2건)입니다.
 ○ 이 중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7건이 종료*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9건(치료제 17건, 백신 2건)입니다.
     * 렘데시비르(3건), 옥시크로린정·칼레트라정, 할록신정, 바리시티닙, 페로딜(각 1건)
 ○ 이 중, 제약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16건이며,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3건입니다.

 

 

 

- 제약업체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1상 임상 6건(항체치료제, DNA백신 등) ▲2상 임상 8건(혈장분획치료제 등) ▲3상 임상 2건입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승인 현황 >

구분

승인

진행

종료

제품분류

치료제

24

17

7

백신

2

2

-

합계(26)

26

19

7

임상주체

제약

업체

(18)

1

치료제 4, 백신 2

6

-

2

치료제 8

8

-

3

치료제 4

2

2

연구자(8)

치료제 8

3

5

합계

26

19

7

 

 

임상시험 단계

 

(임상 1)최초사람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약동학등을 평가

(임상 2)1상 종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

(임상 3)2상 종료 후,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치료효과확증

‘1상과 2’(1/2) 또는 ‘2상과 3’(2/3)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경우도 있음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

□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료제로는 항바이러스제, 중화항체치료제, 혈장분획치료제, 면역조절제가 개발 중이며, 부광약품(레보비르, 항바이러스제), 엔지켐(EC-18, 면역조절제), 신풍제약(피라맥스, 항바이러스제), 대웅제약(DWJ1248, 항바이러스제), 셀트리온(CT-P59, 중화항체치료제), 녹십자(GC5131, 혈장분획치료제) 등이 환자를 모집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백신은 제넥신(GX-19)이 환자를 모집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운영 중인 ‘고(Go) 신속 프로그램’의 하나로, 허가신청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 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하여, 비임상 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지난 6월에 제정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3상 임상시험을 위한 자료요건 및 설계방법 ▲위해성관리계획* 수립 등 시판 후 고려사항 ▲미국 FDA 등 외국 코로나19 백신 지침 추가 등입니다.     *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 시판 후 부작용 조사를 위한 의약품 감시방법 및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종합적인 시판 후 안전관리 활동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품목허가, 특례제조·수입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국내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현황(2020.10.26. 기준)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