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유턴 지원 강화
- 등록일2020-11-10
- 조회수2170
-
발간일
2020-11-10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첨단산업#연구개발센터#연구개발#R&D
- 첨부파일
첨단산업‧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내복귀 지원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1월10일, 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과 ‘소부장 2.0전략(7.9)’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10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
□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연구시설) 연구개발(R&D)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ㅇ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시행령 3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기부)」 시행규칙 별지제5호 참고
(신설 요건) 인(人):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물(物) :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증설 변경 요건) 인(人) : 연구개발인력 증원 등, 물(物) : 연구공간 증설 등
ㅇ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하여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규칙 3조).
* 경상연구개발비 규모(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 0∼50억원(25%↑), 50억원∼100억원(20%↑), 100억원∼1000억원(15%↑), 1000억원 이상(10%↑)
➋ (요건완화)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ㅇ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시행령 3조).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유턴법 제6조)
ㅇ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하였다(시행규칙 서식).
➌ (보조금)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시행령 11조).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하여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유턴보조금 고시, 11.10 개정 완료).
*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 금년 성과 및 향후 계획 >
□ (금년 실적) 코로나19 이후 국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K)방역의 성공과 유턴보조금 신설(3차 추경) 및 지원 확대, 지능형공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ㅇ 11월 현재 전년 실적(16개사)을 넘어서는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 등 유턴이 증가하였다.
* 연도별 : (’14)20 → (’15)3 → (’16)12 → (’17)4 → (’18)9 → (’19)16 → (’20.11)21
** 대‧중견기업 유턴실적(개사) : (’14∼’16) 2 → (’19) 4 → (’20.1∼11월) 6
<금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
|
기존 |
금년 |
대상 |
• 제조업 |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 연구시설 인정요건 신설 |
인정요건 |
- |
• 제품·서비스 동일성 인정기준 완화 • 유턴 신청기한(1년→2년), 국내 신·증설기한(3년→5년) 등 각종 기한 연장 |
조세 |
•국내 사업장 신설기업에 7년감면(5년 100% + 2년 50%)
. ※ 단, 해외사업장 50% 이상감축 필요 |
• 국내 사업장 증설기업에도 감면
• 최소 해외 감축 요건(50% 이상) 폐지→ 해외사업장감축량에비례해감면 |
보조금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준 지급 |
• 유턴 보조금 신설
- 지방지원비율 상향 및 첨단산업·지역 집중유치업종 등일 경우 2% 가산,지원 한도 확대(100억원→300억원) - 첨단산업 한정수도권에도 보조금지급(150억원 한도) - 최소 상시고용여건(現 20명이상)폐지→고용‧투자액등으로 지급비율 차등 |
스마트공장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시 유턴기업 가점부여 |
• 스마트공장·로봇 패키지 지원(9억원) |
시장 확보 지원 |
|
• 해외인증 지원 사업, 구매조건부 R&D,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등에 유턴기업 우대 |
고용보조금 |
• 2년간 최대 720만원 |
• 고용보조금 신청기한 연장 (유턴기업 선정 후 3년→5년) |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