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을 위한 고시 행정예고
- 등록일2020-11-23
- 조회수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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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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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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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비#R&D
- 첨부파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을 위한 고시 행정예고
《 고시 별 주요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연구개발비 항목별 및 연구기관 유형별 사용기준을 명시
ㅇ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부처승인 필요사항과 그 절차, 연구개발비 정산의방법과 절차를 규정
②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등 연구개발정보처리주체가 따라야할 정보처리기준을 규정
ㅇ 연구개발과제, 연구자, 성과정보 등 연구개발정보별 처리 범위, 시기, 방법, 공개·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항목, 연구데이터 관리 기준 등을 제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ㅇ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연구자)의 기준을 제시
ㅇ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의 기준을 제시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ㅇ 전자연구노트·서면연구노트의 요건, 연구노트 소유·보관·폐기 등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시
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ㅇ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연구성과 관리‧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ㅇ 각 부처의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적절성 재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⑦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범부처 통합추진단의 구성·역할과 업무 표준화 및 시스템 통합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등 규정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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