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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 등록일2020-12-02
  • 조회수2278
  • 발간일
    2020-11-30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혁신형#의료기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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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20.5월)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12월 1일자로 고시*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개 기업이 신청(6.5~7.17)하였으며, 서면‧구두심사(8.26~28)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참고2) 심의‧의결(11.11)을 거쳐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인증결과)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하 ‘인증기업’)은 총 30개 기업(참고 1)으로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 혁신선도형 기업(7개소) :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 혁신도약형 기업(23개소) :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

   *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 (주요혜택)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 분야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 >

지원 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

사업 우대

정부 R&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복지부·관계부처)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가점 2)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전용 R&D/시장진출 사업 운영

세제·

규제완화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상 특례 적용(법 제17)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법 제18, 19)

정책적

지원

(인력) 전문인력 고용, 재직자 전문 교육 지원

(금융) 전용 펀드 조성 및 정책금융기관 등 융자 지원사업(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 등) 연계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중개임상시험센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인프라 연계 혁신형기업 전담 컨설팅 규제극복 지원

  * 세부사항은 의료기기산업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

 
 
□ (사후관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

 
인증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20.12.1 ~ ’23.11.30, 의료기기산업법 제12조) 간 유효하며,
 ○ 인증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개년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연도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평가 시 반영하게 된다.
   * R&D 확대방안 및 중장기 전략, 연구 인력확충‧고용, 해외진출 등 추진계획 포함
 ○ 인증 기간 동안 법령상 최소 R&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산업법」 제13조제1항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 한편,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21년도에 제2차 인증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 혁신의료기기 :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인증된 30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 ”인증기업이 의료기기 기술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우리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목록(30개社)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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