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 등록일2020-12-02
- 조회수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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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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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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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혁신형#의료기기
- 첨부파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최초인증으로 의료기기산업 집중육성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20.5월)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12월 1일자로 고시*한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개 기업이 신청(6.5~7.17)하였으며, 서면‧구두심사(8.26~28)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참고2) 심의‧의결(11.11)을 거쳐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인증결과)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하 ‘인증기업’)은 총 30개 기업(참고 1)으로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 혁신선도형 기업(7개소) :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 혁신도약형 기업(23개소) :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
*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 (주요혜택)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 분야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 >
지원 항목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사업 우대 |
•정부 R&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복지부·관계부처)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가점 2점) 등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전용 R&D/시장진출 사업 운영 |
세제· 규제완화 |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상 특례 적용(법 제17조)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법 제18조, 제19조) |
정책적 지원 |
•(인력) 전문인력 고용, 재직자 전문 교육 지원 •(금융) 전용 펀드 조성 및 정책금융기관 등 융자 지원사업(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 등) 연계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중개임상시험센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인프라 연계 혁신형기업 전담 컨설팅 규제극복 지원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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