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2020년도‘정부 입증책임제’추진 결과 발표
- 등록일2020-12-16
- 조회수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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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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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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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부 입증책임제
- 첨부파일
식약처, 2020년도‘정부 입증책임제’추진 결과 발표
총 91건 제도 개선… 코로나19 관련 4건, 법령 59건, 건의과제 28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한 결과, 식‧의약 분야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입증책임제
√ 지난해 3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된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사회적·환경적 여건에 따라 불필요해졌거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을 개선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확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비대면 교육 활성화 ▲진료용 장갑 규격 완화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등 모두 4건을 ‘적극행정’으로 개선 조치하였으며,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27개 중 379건 규제 항목을 심의하여 59건(15.6%)을 개선하였습니다.
○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분류되었던 68건을 재검토하여 28건(41.2%)을 추가로 수용 또는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지원 과제 개선사례
○ 앞으로는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 비상업적 용도로 반입되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도 수입면제요건 추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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