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2021-02-17
- 조회수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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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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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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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체세포#첨단바이오의약품#규정안
- 첨부파일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참고>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 비교
구 분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
인체세포등 관리업 |
법적근거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5조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8조 |
공급목적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임상시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 |
제공대상 |
재생의료기관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
제공형태 |
원료세포 또는 완제품 형태 (연구대상자에게 투여) |
원료세포 |
세포의 양 |
비교적 적은 양 (임상연구 환자 수와 기간 제한) |
제한 없음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양) |
주요업무 |
채취, 처리, 검사, 공급 등 |
채취, 처리, 수입, 검사, 공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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