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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 등록일2021-02-22
  • 조회수2010
  • 발간일
    2021-02-21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코로나19#역학조사#코로나 대응
  • 첨부파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으로 카드결제 정보 연계 기간 대폭 단축(2일→10분)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은 7일 후에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신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사항*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개선 및 해외 수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 예정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봄이 다가오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림청은 올해 봄에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예년보다 산불 위험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행안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하고 지자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을 당부한 바 있다고 하면서,
   -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겠지만, 봄마다 발생하는 대형산불로 또다시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지자체장들이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상황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방역기준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자율’을 누리는 만큼 ‘책임’도 확실히 진다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주로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 극소수의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된다면 ‘자율과 책임’ 방역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방역수칙 위반현장 적발시 과태료 처분과 수사 의뢰 등 단호한 법적 제재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설 연휴를 지나며 전국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2.14.~2.2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54.9명으로 그 전 주간(2.7.~2.13.)의 353.1명에 비해 101.8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4명으로 그 전 주간(2.7.~2.13.)의 105.4명에 비해 16.0명 증가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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