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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등록일2021-03-08
  • 조회수2334
  • 발간일
    2021-03-08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의약품#안전관리
  • 첨부파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의약품 분야 규제 합리적 정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3월 8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에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유럽 등과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 또한 사용 시마다 멸균 등 성능을 평가하고 있어 오염의 우려가 낮은 의약품(예: 산화에틸렌*)의 경우에는 GM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미국·유럽·일본의 경우도 GMP 미적용 대상으로 관리
 
 ○ 안전성 정보의 보고기한은 기존 ‘15일 이내’였지만 정보의 내용·수준·시급성에 따라 기한을 달리 정하여,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회수 등 조치 정보는 ‘1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보고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회수 등 조치 정보 ☞ 3일 이내(국내 조치계획 7일 이내) 보고
중대한 정보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 7일 이내 보고
그 외 지시하지 않은 경우 ☞ 15일 이내 보고
 
 ○ 특허권등재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등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 보호 기회를 보장하고
    - 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의약품* 허가신청과 관련된 ‘등재의약품의 명칭’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 통지의약품 : 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허가 신청한 의약품으로, 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특허등재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특허에 도전해 통지의약품이 허가를 신청하면 ☞ ▴허가신청일자 ▴통지의약품 정보 ▴근거한 등재의약품 명칭(추가) 공개
 
 ○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후 발급되는 종이 허가증 등* 대신 온라인(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으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허가증 서비스 근거를 마련합니다.
     * 허가증 등 : 허가증, 신고증, 승인서, 적합판정서 등
 
 ○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입 시 해외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약사법」 개정(‘20.4.7.) 후속조치로 거짓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 의약품등 제조(수입)업, 품목허가·신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 취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

인체에 직접 적용 하지 않는 의약품의 GMP 적용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제외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의경우에도 GMP 적용

- 다만,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은 GMP 적용 제외

* 시행일 : 공포 후 1

신속보고 대상 안전성정보 보고기한 단축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회수 등 조치 정보는 3일 이내(국내조치계획 7일 이내) 보고

그 외 중대한 정보 중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7, 보고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보고

* 시행일 : 공포한 날

허가특허 연계제도 개선

 

납부기간 내 등재료를 미납한 경우즉시 특허권 등재 삭제

납부기간 내 등재료를 미납했으나,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납부기회(1개월 이내)부여

* 시행일 : 공포한 날

 

식약처장은 통지의약품이 특허에 도전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신청일자, 통지의약품 정보공개

식약처장은 통지의약품이 특허에 도전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신청일자, 통지의약품 정보, 근거한등재의약품 명칭공개

* 시행일 : 공포한 날

전자허가증 등 도입

허가증 등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명시적 근거 없음

허가증 등에 전자문서로 된 허가증 등이 포함됨을 명시(* 시행일 : 공포한 날)

대체 의약품없는 의약품의수입·공급중단 대응 방안 마련

 

희귀의약품, 완제의약품 제조업자 수입대행 원료의약품의 경우에 한해, 원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시험검사를 갈음하도록 허용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어환자 치료에차질우려된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의약품경우에도 원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를 갈음하도록 허용

* 시행일 : 공포한 날

거짓으로 허가 등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준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준 신설(허가 취소 등)

* 시행일 : 공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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