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등록일2021-03-08
- 조회수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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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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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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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약품#안전관리
- 첨부파일
의약품 분야 규제 합리적 정비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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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인체에 직접 적용 하지 않는 의약품의 GMP 적용 |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제외 |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의경우에도 GMP 적용 - 다만,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은 GMP 적용 제외 * 시행일 : 공포 후 1년 |
신속보고 대상 안전성정보 보고기한 단축 |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 |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회수 등 조치 정보는 3일 이내(국내조치계획 7일 이내) 보고 ▪그 외 중대한 정보 중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7일, 보고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보고 * 시행일 : 공포한 날 |
허가특허 연계제도 개선 |
▪납부기간 내 등재료를 미납한 경우즉시 특허권 등재 삭제 |
▪납부기간 내 등재료를 미납했으나,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납부기회(1개월 이내)부여 * 시행일 : 공포한 날 |
▪식약처장은 통지의약품이 특허에 도전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신청일자, ▴통지의약품 정보를 공개 |
▪식약처장은 통지의약품이 특허에 도전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신청일자, ▴통지의약품 정보, ▴근거한등재의약품 명칭을 공개 * 시행일 : 공포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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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허가증 등 도입 |
▪허가증 등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명시적 근거 없음 |
▪허가증 등에 전자문서로 된 허가증 등이 포함됨을 명시(* 시행일 : 공포한 날) |
대체 의약품없는 의약품의수입·공급중단 대응 방안 마련 |
▪희귀의약품, 완제의약품 제조업자 수입대행 원료의약품의 경우에 한해, 원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시험검사를 갈음하도록 허용 |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어환자 치료에차질이 우려된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의약품의경우에도 원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를 갈음하도록 허용 * 시행일 : 공포한 날 |
거짓으로 허가 등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준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준 신설(허가 취소 등) * 시행일 : 공포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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