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 등록일2021-03-10
  • 조회수2059
  • 발간일
    2021-03-1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첨부파일
    • hwp 210309+즉시+(보도)+연구개발특구+신기술+실증특례+제도+신규+도... (다운로드 11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로,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ㅇ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특례 신청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모든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② 실증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 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였다.
 
   * 신기술 실증 범위 및 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실증 신기술의 파급효과, 이용자 보호방안 등
 
  ③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제출된 실증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였다.
 
  ④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책임보험의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⑤ 연구개발특구 내 실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R&D, 인프라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 자체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 ICT샌드박스(과기정통부), 산업융합샌드박스(산업부), 규제자유특구(중기부)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기업 중심의 규제특례 부여로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에 초점
 
  ㅇ 실증특례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특구육성사업(’21, 1,419억원), 특구펀드(1,800억원 규모)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연구개발특구만의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신규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ㅇ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 창출을 함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대전에서 정병선 1차관 주재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대상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제도 설명회와 향후 제도 운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증특례의 신청 요건,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하여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특구 내 연구기관, 기업이 실증특례의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ㅇ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