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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산업부,『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등록일2021-04-12
  • 조회수1830
  • 발간일
    2021-04-12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산업통상자원부#환경이슈#탄소국경제도
  • 첨부파일
    • hwp 0409(10조간)다자통상협력과 산업부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 (다운로드 7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산업부,『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주요국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4.9일(금)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新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1일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서 개최된 것으로,
 
 ㅇ 동 제도의 이러한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우리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동 제도 대응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1.4.9(금), 15:00 ∼ 16:30 / 한국무역협회
▪ 회의명 :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 업계‧학계 전문가 20여명
  (발제자) 정서용 교수(고려대), 안윤기 상무(포스코경영연구소)
  (토론자)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업종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반도체협회, 전지산업협회, (연구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단체) 사단법인 넥스트, 스마트에코
 
□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EU의 동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우리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다만,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新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新통상이슈근본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된 것인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하여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新통상이슈 대응에 있어서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대외 대응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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