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를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 등록일2021-04-14
- 조회수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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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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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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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험검사기관#평가체계#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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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를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월 14일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합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시험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내 시험·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체계 조화’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하였고, 2020년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등 예비적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평가대상 147개 기관 중 31개 기관(21%) 예비적용평가 실시
○ 주요 내용은 ▲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기준 개정 ▲ 품질관리 기준 용어와 평가내용 명확화 ▲ 평가 항목을 현행 110개에서 134개로 확대 등이며, 이를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관리 기준평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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