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도입
- 등록일2021-05-12
- 조회수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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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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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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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 19#백신#백신대응#코로나 대응
- 첨부파일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도입
- 신속 도입·사용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5∼6월 예방접종에 활용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이 5월 13일 19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월 14일부터 6월 초까지 공급되는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과 이번에 공급되는 83.5만 회분을 더하면 총 806.5만 회분으로,
- 5~6월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을 더하면,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다.
【 참고: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5.13.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
계약 물량 |
도입 완료 |
도입 예정 |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합계(누적) |
19,200만 |
583만 |
1,832만 |
약 1억 |
약 1.9억 |
||
아스트라제네카 |
2,000만 |
157.4만 |
723만 |
소계 1,249만 |
약 8천만 |
약 9천만 |
|
화이자 |
6,600만 |
287.4만 |
412.6만 |
||||
코백스 |
아스트라 제네카 |
2,000만 |
126.7만 |
83.5만 |
|||
화이자 |
11.7만 |
29.7만 |
|||||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
(노)4,000만 (모)4,000만 (얀)600만 |
- |
(271만, 협의 중) |
□ 현재까지 공급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이에 더하여,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총 210.2만 회분 중 잔여 물량 83.5만 회분은 6월 중 공급 예정이다.
□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에 따라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 이 중 일부는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60~74세 어르신(’47~’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의 1차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 】
접종대상자 |
사전예약 |
접종기간 |
70∼74세 (1947∼1951년생) |
5. 6. ∼ 6.3. |
5.27. ∼ 6.19. |
65∼69세 (1952∼1956년생) |
5.10. ∼ 6.3. |
5.27. ∼ 6.19. |
60∼64세 (1957∼1961년생) |
5.13. ∼ 6.3. |
6. 7. ∼ 6.19. |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
5. 6. ∼ 6.3. |
5.27. ∼ 6.19. |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돌봄인력 |
5.13. ∼ 6.3. |
6. 7. ∼ 6.19. |
*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정부는 이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범정부 백신도입TF는 코백스 퍼실리티 및 각 부처와 협의,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의 협조 등을 통하여 도입 일정을 구체화하였으며,
○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였다.
* Catalent 社(이탈리아) 생산,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21.4.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국내외에서 사용 중*인 백신임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이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을 승인한 첫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 국외 사용현황: (긴급사용승인) 영국 등 39개국, WHO (조건부허가) 유럽 등 35개국
**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가 해외 백신 등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약사법」에 따른 특례 수입과 동일
○ 정부는 이후 통관 절차 및 운송 등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해당 백신이 원활하게 예방접종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은 “앞으로도 코백스 퍼실리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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