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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등록일2021-06-02
  • 조회수1828
  • 발간일
    2021-06-01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자 권익보호
  • 첨부파일


공정한 제재로 건전한 연구문화를 이끌어 갑니다!

- 제재처분 재검토 기준 정립을 위한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1일(화), 제2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여, 제재처분재검토 회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제재처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신설된 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인, 법률 등 전문가 42인(정부위원)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장급 4인 
 
 ㅇ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위원회는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7회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를 개최하여, 5개 부처, 26건의 제재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수행하였다.  
 
 ㅇ 제재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재검토 심의를 수행하며, 사안의 경중,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ㅇ 그 결과, 총 26건 중 19건이 원 처분보다 감경, 5건은 원 처분 유지, 2건에 대해서는 근거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원 처분 부처에 보완 요청을 하였다. 
 
 ㅇ 감경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의성 및 사적 편취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의 수준을 일부 감면하였으나,
 
 ㅇ 원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분명하고, 법령상 제재수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제재처분 재검토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공통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대표적인 예가 ‘참여제한 기산일 적용 방식’으로서, 그간 연구개발(R&D) 수행부처들은 연구자가 여러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부과하여 왔다.
 
    ※ (예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부정행위 연구자가 1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제한 5년이나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15년 부과
 
 ㅇ 위원회는 하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중인 과제 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본래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므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도록 부처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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