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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등록일2021-06-15
  • 조회수1788
  • 발간일
    2021-06-14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뿌리산업진흥#첨단화#소부장#지원확대
  • 첨부파일
    • hwp 0614(15조간)뿌리산업팀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운로드 7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뿌리산업의 ➊소재·기술 확장, ➋지원 확대, ➌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소재다원화·지능화 중심의 차세대 공정기술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5.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15일 공포(6.8일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음
 
 ㅇ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금번 「뿌리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➊소재·기술 확장, ➋지원 확대, ➌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의 3가지임
 
 ➊ (소재·기술범위 확장)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
 
    * 소재⋅기술 융복합화, 다양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제조업 미래 성장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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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지원내용 확대)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
 
     * 산업단지 등 뿌리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13~’20년 동안 전국에 34개 특화단지 旣 지정
 
   - 뿌리기업 금융 지원 :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①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 ②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
 
 ➌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1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他 업종 대비 최대 20% 추가 고용 가능),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총 10,824건 旣 발급)
 
    ** ’14년부터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홍보 등 적극 지원(총 73개社 旣 선정)
□ 이번에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금년 12.16일부터 시행
 
 ㅇ 산업부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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