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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2021-06-16
  • 조회수1827
  • 발간일
    2021-06-16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개발특구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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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舊 대덕연구단지가 전환, 확대된 개념)
 
 ㅇ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20.10)‘ 등 그 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입주절차 간소화) 특구법 개정(`21.6.23시행)으로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이에 따라,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최대 40일 → 최대 14일)되어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다.
 
 ㅇ (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 완화)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현행) 연구소기업 자본금에 따라 10%~ 20% → (개선) 일괄 10%
 
   -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투자를 유치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의무지분율 감소에 따른 제도이탈 우려 없이 기술개발·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게 되어 연구소기업의 성장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ㅇ (건축규제 완화)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하였다.
 
     * 주거·상업·녹지구역 : 허용용도 열거방식→불허용도(일부 유해시설) 열거방식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지식산업센터 설립주체 확대(대학, 연구기관)
 
   - 건축규제 완화로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정비) 특구법 개정으로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 하였다.
 
   -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시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3개월 이내)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ㅇ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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