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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 등록일2021-06-23
  • 조회수1718
  • 발간일
    2021-06-22
  • 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 키워드
    #코로나 19#백신특허출원
  • 첨부파일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 국내기업,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16건 출원 -

- 대한민국의 지구촌 백신 생산 중심지(hub)화, 특허 신속심사로 뒷받침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6월 23일(수) 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개발 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➊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➋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
출원이다. 
 
ㅇ 최근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6.23 시행)을 개정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ㆍ공고하는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ㅇ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새롭게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 이기도 하다.
 * [개정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제2항 제2호]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 2.2개월 / 일반심사 : 13.7개월 (’20년 기준)
 
ㅇ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출원은 16건 (’21.5월말 기준)으로 확인되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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