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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등록일2021-07-06
  • 조회수1701
  • 발간일
    2021-07-06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기정통부#연구실안전법#하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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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소통을 위한 인터넷 생중계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7일(수) 오후 2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대전광역시 소재) 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 날 공청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등 관련 토론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컴퓨터 또는 통신기기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URL) 또는 정보무늬(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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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에서는 작년 전부개정된 연구실안전법 주요내용 및 ’21년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안내 후, 토론 참석자들이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기준, 요양급여(치료비) 보상기준 상향, 점검·진단 실시기준,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기준,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등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올해 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이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요즘,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더욱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마련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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