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관세청, 통관단계 협업검사로해외직구 위해식품류 사전 차단
- 등록일2021-07-19
- 조회수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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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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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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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약처 -관세청#통관단계#협업검사
- 첨부파일
식약처-관세청, 통관단계 협업검사로해외직구 위해식품류 사전 차단
- 의약품 등 부정물질 함유 해외식품류 11만정 적발로 통관보류 등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21.5.24.∼6.30.)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습니다.
[ 주요 기능별 적발현황_비중(%) ] |
[ 주요 성분별 적발현황_건수(건) ] |
ㅇ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 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수면유도(멜라토닌), 발기부전(실데나필, 타다라필), 성기능 개선(요힘빈, Horny Goat Weed) 등
□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하거나
※ (사례1) 통관가능제품(예 : 비타민 C)으로 품명 위장
신고내역 |
현품 |
적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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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역 : 비타민 C 검사결과 : 실데나필(발기부전 치료제), 다폭세틴(조루치료제)검출 (성기능 개선) |
○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하여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반입했습니다.
※ (사례2) 내용물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 라벨로 위조‧부착(라벨갈이)
신고내역 |
현품 / 성분 분석의뢰 |
적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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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역 : 효소건강식품 검사결과: 프라스테론, 타다라필계열 검출 (성기능 개선) |
□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해 통관을 시도하려는 불법 위해식품류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 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유해 성분・제품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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