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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 첨단의료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 등록일2021-07-28
  • 조회수1773
  • 발간일
    2021-07-27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첨단의료재단 핵심
  • 첨부파일
    • hwp [7.28.수.조간]_혁신형_기업(제약__의료기기)__첨단의료재단_핵심... (다운로드 7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 첨단의료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 8월 1일부터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제공 중인 모든 서비스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은 8월 1일(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단재단’)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사(社)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사(社)(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社) 추가 선정 중)이며,
 
○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붙임2 참조)이다.
 
* 다만, 식약처 등에서 위탁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공인인증서비스는 제외
 
○ 지원규모는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2010년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단재단은 구상(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 9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첨단재단과 혁신형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첨단재단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오송첨단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지원 방향을 밝혔다.
 
□ 대구경북첨단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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