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조직은행 허가.관리 지방청으로 일원화
- 등록일2021-08-11
- 조회수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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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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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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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직은행허가#조직은행관리 #관리조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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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직은행 허가·관리 지방청으로 일원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조직은행*의 허가 권한 등에 대한 지방식약청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을 8월 10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조직은행 : 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이식 목적으로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 총 126개소가 허가(’21.8월 기준)
○ 이번 개정으로 지방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허가,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어 기존에 수행하던 관리 업무를 포함해 조직은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 또한 ▲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부과합니다.
※ [시정 미이행] (현행) 20만원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 (개정) 3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열람 거부] (현행) 2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 (개정) 30만원1차(2·3차 현행 동일)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가 현장 중심으로 더욱 신속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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