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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 중견기업을 찾습니다

  • 등록일2021-08-17
  • 조회수1980
  • 발간일
    2021-08-17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산업융합 혁신#중소중견기업#산업통상자원부
  • 첨부파일
    • hwp 0816(17조간)산업기술정책과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ㆍ중... (다운로드 6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00호)하고,

  

 ㅇ 산업간 혁신적 융합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5항에 근거

 

 

< 2021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21.8.17.() ~ '21.9.5.()

 

(접수방법)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문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95, happyljs@kitech.re.kr)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시 우대 된다. 
 
 ㅇ 아울러,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하다. 
 
□ 또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추가혜택 >

구분

지원내용

담당기관

금융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확보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시장확대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 현재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56개이며, 선도기업은 66개기업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17일부터 9월5일 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결과는 서류 접수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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