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 등록일2021-08-18
- 조회수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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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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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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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 첨부파일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기록보관실, 혈액검사 등 검사실, 임상연구용처치실(수술실, 회복실, 소독시설 등), 공기조화장치 등을 갖출 것
(인력)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각 1명 이상(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는 의사가 1명 이상 포함 등)
(표준작업지침서)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임상연구 실시기준, 연구대상자 선정 및 보호관련 사항, 인체세포 등 수급·보관, 기록·보고, 교육·훈련, 행정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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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3차 지정신청 공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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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와 연구계획 심의신청서를 함께 접수 (접수기간) ‧ 지정신청 : ’21.8.17.(화) ~ 12.31.(금) 18시까지 ‧ 연구계획 심의신청 : ’21.8.17.(화)~12.31.(금) 18시까지 (접수 방법 및 제출처) ‧ 지정신청 : 우편 및 메일송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연구계획 심의신청 :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사무국 (문의) ‧ 지정신청 : 044-202-2887/2899(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연구계획 심의신청 : 02-6456-8405/8407(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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