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 마련

  • 등록일2021-08-19
  • 조회수2104
  • 발간일
    2021-08-18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기본계획
  • 첨부파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하는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월 18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ㅇ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이번에 확정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ㅇ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였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하였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내외 환경분석
 
 ㅇ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 분야별 현황분석 및 미래예측 >

 

구 분

현황 분석

미래 예측

기 술

-기술패권 경쟁 심화

우방국 중심 기술블록화, 기술규제 확대

경 제

세계시장 지역화, 산업일자리 격변

국가 간 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

사 회

인구절벽시대 진입, 비대면생활 일상화

지역소멸 현실화, 사회적 갈등 확대

환경안보

탄소중립 노력, 위기의 일상화

환경보전위기대응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ㅇ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 최근의 주요국 정책동향 >

 

(미국) 전략기술기후변화 관련 투자확대, Endless FrontierAct제정

(중국)8대 전략산업7대 전략기술 설정,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

(EU)연구와 혁신(R&I)을 위한 955억유로 R&D 투자, 6개 전략기술분야 자립화 추진

(일본)과학기술로 국가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혁신정책의 법적근거추진체계 정립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R&D 혁신방안(’18.7.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 혁신정책과 기존 과기정책의 비교 (예시) >


구 분

기존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혁신정책

정책방향

과학기술 진흥발전 중심

국가사회 현안해결 중심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역의 R&D 역량강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

성과목표

양적 투입산출 중심

정책의 질적 효과 중심

기초연구 투자규모 2배 확대

R&D 투자 1억원 당

GDP 10억원 증가효과 창출

정책범위

R&D 위주 정책수단

R&DR&D를 포괄

이공계 교육, 연구인력 지원

이공계교육, 연구인력 지원

+ 외국인 비자, 대학운영 혁신,신규채용 조세특례 등


< (참고)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2.0) 개념도(’18.7. 국가R&D 혁신방안) >


1.png

 
ㅇ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
고,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협업을 확대한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