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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WHO의 SRA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2021-08-23
  • 조회수2500
  • 발간일
    2021-08-20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WHO#SRA 목록
  • 첨부파일


WHO의 SRA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WHO 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의약품 규제수준 신뢰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9일에 홍콩이 발표한 예방접종증명서 인정국가 범위인 WHO의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는 2015년 당시 ICH* 회원국을 요건으로 하여 WHO가 정한 국가목록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제적으로 의약품 규제의 방향과 기준 조화를 모색하는 국제협의체
 
   - SRA는 WHO가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한 목록으로 2015년 10월 23일 이전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30개국), ICH 참관국가(2) 및 ICH 회원국과 법적 상호협정(MRA)을 맺은 국가(4)로 총 36개국*입니다.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말타 등(상세내용 붙임 참조)
 
   - 한국은 2016년에 ICH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나, WHO는  SRA 등재 신청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2015년 지정한 SRA 목록을 유지하여 한국이 SRA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WHO는 ICH 회원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SRA를 대체하여 WHO가 직접 규제기관을 평가하는 제도(WHO Listed Authorities, WLA)를 2016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2022년에 도입할 계획으로, 식약처는 역량모의평가 등 WLA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WLA: WHO가 정한 우수규제기관 역량기준을 모두 충족한 규제기관으로 허가 및 실사정보 인용, 품질인증(PQ) 예외 등에 활용 예정
 
□ 대한민국은 WHO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규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WHO는 UN의 의약품 조달·구매 시 활용하기 위한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이 인증받아 UN 등 국제기구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 PQ: WHO가 국가 규제시스템과 제조사의 품질·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인증
 
  식약처는 세계 다섯번째로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11.1월)받아 국제기준 개발, 시험법 개발 및 표준품 관련 국제 공동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FDA/CBER(미국), NIBSC(영국), NIID(일본), TGA(호주), HC(캐나다), PEI(독일) 전 세계 7개 기관이 지정
 
  WHO의 코로나19백신의 긴급사용승인(EUL, Emergency Use List)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과정에 식약처 전문가가 공동 심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규제과학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WH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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