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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 원 편성

  • 등록일2021-09-01
  • 조회수2050
  • 발간일
    2021-08-31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보건복지부 예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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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8.2%(7조 3,611억 원)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1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
자활 일자리 확대(+8천 명), 취약계층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적립액 10만 원에 대해 1∼3배 국비 매칭)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비율 상향(1:1→1:2, 월1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원 기간 확대(월 30만 원, 종료 후 3년→5년)
긴급복지 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 부담 50%→ 소득수준에 따라 50∼80%, 3천만 원 한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100→120시간), 장애인 일자리 확충(+2,500명)
 
2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영아수당(0-1세 대상, ’22.1.1 출생아부터 30만 원 지급),
출산지원금(’22.1.1 출생아부터 200만 원 일시금)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만 8세 미만)
노인일자리 확대(80만 개→84.5만 개), 기초연금 단가인상(30만 원→30만 1,500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도입
 
3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50개소), 보육료 인상(3%)
다함께돌봄(+450개소), 학교돌봄센터(+100개소) 확충
중증 장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720→840시간/연) 확대
아동학대 재원 일원화(범피, 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대폭 증액(45.4%↑)
 
4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책임의료기관(35→ 43개소),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신규 3개소) 확충
* ICT를 의료에 활용 (예: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비대면 협진 등)
임신바우처 확대(60→ 100만 원/청소년 산모 120만 원 추가, 기간 1→ 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8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260→271개소)
 
5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2년간 1조 적립/매년 국비 500억 원), 백신개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지원 (총 1,425억 원 규모)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수출 지원, 화장품 산업 진흥, 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등 지원 (총 602억 원 규모)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치매·정신건강 등 공익적 의료연구 및 재활·돌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연구개발(R&D) 확대 (총 7,038억 원 규모)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2021년 8월 31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0%)
 
총지출 증가 규모(7.4조 원)는 정부 전체(46.4조 원)의 15.9%
 
 
2022년 총지출은 ‘21년(89조5,766억 원) 대비 8.2%(약 7조3,611억 원) 증가
 
회계별로 예산은 ‘21년 대비 9.9%, 기금은 5.4%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21년 대비 6.7%, 보건 분야는 16.8% 증가
 
* 질병관리청 지출 중 건강·응급기금 예산((’21년) 5,985억 원 → (’22년) 6,349억 원(364억 원, +6.1%)) 포함
 
 
2.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기초생활 보장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2887원→153만6324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중위소득 추이: (’16) 4.0 (’17) 1.73 (’18) 1.16 (’19) 2.09 (’20) 2.94 (’21) 2.68%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및 자립 지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확대(5만 8천→6만6천 개)하고 자활급여 단가인상*(3%)
 
*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라 상이(일 29,240원~56,950원→30,120원~58,660원)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 (매칭비율) 기초생활수급자(희망저축Ⅰ), 차상위 이하 청년 1:3
차상위(희망저축Ⅱ),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1
 
(아동발달지원 계좌)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기간 확대(3년→5년)
 
빈곤층으로의 추락방지
 
(긴급복지)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 확대(32.5→37.5만 건) 및 생계지원단가 인상(4인 가구 기준 126→130만 원,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 6개 지역에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
 
* 기초생활·차상위 수급자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장애인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10개 지역, 지역당 20명 지원)
 
(활동지원 등) 대상자 확대(9만 9천 명→10만 7천 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확대(3천 명→4천 명) 및 단가인상(1,500원→2,000원/시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100시간→120시간) 확대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인상(14,020원→14,805원)
 
(장애인 일자리) 만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24,896→27,396명)
 
2. 저출산 · 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영유아기 집중투자
 
(0-1세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 원 지급(연령 확대로 +43만 명 추가)
 
노후 생활 보장 강화
 
(기초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두루누리 지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보험료 지원, ’22.7월)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노인 일자리) 노년기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양적 확대(80만 개→84.5만 개) 및 신규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사업 내실화
 
* 지역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콘텐츠, 인프라 등)과 지역 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5,000명 창출 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2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국고지원(1.8조 원)
 
3.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유아 돌봄)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550개소)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56.5만 명)
 
(초등 온종일 돌봄) 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 및 학교돌봄터(100실)를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 실시(30개소)
 
(장애아동 양육지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 확대*(4,005→8,005명) 및 연간 돌봄시간 확대(720→840시간)
 
* 자부담 설계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재원 일원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 대폭 확대(45.4%↑)
 
(인프라 확충)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105개소→140개소) 및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81개소→95개소) 확충
 
(전담치료·회복)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신규지정)하고, 심리치료 확대(2,000→4,750명) 및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방문형 사례관리 추진
 
노인·장애인 학대예방 및 돌봄 강화
 
(노인 스마트 돌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만 명→30만 명) 및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 확대(215개소→357개소)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5명→6명) 및 지역 기관(18개소→19개소) 확대
 
4.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 제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35개소→43개소),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확충(신규 3개소) 등 225억 원 증액(15.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 증액(’21년 9조 5,000억 원 → ’22년안 10조 3,992억 원)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
 
(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 확대(160개→180개 보건소)
 
(비의료 건강관리)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방안 추진
 
*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서비스 기능, 개입 정도, 위험도 등에 따른 인증 등급 부여 및 서비스 질 모니터링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임신바우처 지원을 확대(60만 원→100만 원, 지원기간 1→2년)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120만 원)을 추가 지급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1년 직장 135,000원, 지역 90,000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 확대
 
*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시 확진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신규, 8개소)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신규)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12개소→17개소)하고,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전문인력 증원(’21년 228개소/1,575명 → ’22년 245개소/1,875명)
 
*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 재활 등 서비스 통합 제공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88개소→104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사업 확대(3개 광역·13개 기초→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
 
(고독사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 및 고독사위험군 신규 지원
 
5.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백신허브)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을 조성*(500억 원)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20억 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33억 원)
 
* (K-글로벌 백신 펀드) ‘22년 5천억 원, ‘23년 5천억 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매년 국비 500억 원 지원 계획
 
(백신개발 R&D)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 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
 
(제약산업 육성)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20억 원, 신규) 및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11억 원, 신규),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10억 원, 신규)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강화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를 구축(25억 원, 신규) 및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10억 원, 신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5억 원, 신규)
 
(화장품 산업 지원) 중국 등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3억 원→18억 원) 및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25억 원→45억 원) 등 필수 기반(인프라) 지원
 
(의료데이터 지원)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 원)하고,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109억 원)
 
* 2022∼2025년에 걸쳐 암, 심뇌혈관, 호흡기 임상데이터 단계적 구축 계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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