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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 개최

  • 등록일2021-09-02
  • 조회수2152
  • 발간일
    2021-09-01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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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 개최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심의·의결

 탄소중립 중점기술(안) 및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ㆍ 조정 변경 내역(안) 접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31일(화)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탄소중립 중점기술(안)」 및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변경 내역(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 염한웅 부의장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현장에 잘 맞게 적용되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아울러 세계적인 위기상황이며 국가의 중대한 도전이자 대전환인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핵심기술을 최단기간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 심의·의결
“분야 특성을 고려한 선도형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의 권익 강화”
  
 
□제1호 안건은 연초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제28조에 따라 새로 추진하는「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이다.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 「혁신법」은 연구자의 애로를 제 때 해소하고, 환경변화에 맞는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이번 제도개선(안)은 부처 및 인문사회계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현장(온라인 소통 창구 등)의 제도개선 수요를 대학 ·출연(연)·기업의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마련되었다. 
 
□본 제도개선(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ㅇ 연구노트의 형식을 기관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논문 게재료 등 저작물 관련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비 집행을 허용한다. (과제종료 후 2년까지) 
 
ㅇ 학생 연구자의 경우 소속 대학 학생뿐 아니라 타 대학 학생의 학생인건비 계상도 허용하여 인건비 계상의 자율을 높이고,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석사급 연구자도 학생인건비 비목으로의 계상을 허용하여 인건비를 유연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혁신법을 현장에 착근시킨다. 
 
 ㅇ ’19년 신설된 ‘연구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의 세부용도 제시 등을 추진하여 연구현장의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ㅇ 또한, 근거는 있으나 세부 규정 또는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연구비 선집행 제도, 지식재산권 포기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절차 등을 제시하여 현장 착근을 촉진한다.
 
③ 선도적 연구개발을 위해 제도를 마련한다.
 
 ㅇ 경쟁형 연구개발에서, 경쟁력이 높은 과제에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모자라는 과제는 조기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경쟁형 연구개발 관련 연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ㅇ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연) 기본사업에서만 허용되던 ‘국제공동연구비’의 계상*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허용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이전에는 출연(연) 외에는 외국과 엽력 시에도 국내/국제 구분이 없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항목으로 계상
 
 ㅇ 보안과제 분류 책임은 전문기관에 있는 것으로 통일하고, 전문기관 내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안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보안과제는 보안규정를 강화하고 일반과제에 불필요한 보안규정은 완화하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ㅇ 연구수행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 관련 직접비 항목 및 간접비 사용용도를 신설한다.  
 
④ 연구환경의 질과 신진연구자 권익을 향상시킨다.
 
 ㅇ 박사 후 연구자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제기간이 아닌 때(예 : 과제 중단 또는 준비 중) 에도 간접비로 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보험료를 학생이 부담하지 않도록 간접비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단순 실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경직적 제재기준으로 과다한 참여제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예시 : 3년 ± 가중·감경 ⇒ 3년 이내 + 가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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