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6.∼10.18.)
- 등록일2021-09-06
- 조회수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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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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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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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의료기술평가
- 첨부파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6.∼10.18.)
- 선진입 의료기술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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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대상 |
식약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외 |
식약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전체 (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 |
필요 문헌 |
기존 급여·비급여 대상 의료기술과 비교한 ‘비교 임상문헌’ 필요 |
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성능시험 자료’도 인정 |
제한 |
신의료기술평가 실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
평가 실시 이력이 있더라도, 안전성이 수용 가능한 경우, 1차례에 한해 시장 진입 허용 |
사용 기간 |
1년+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 최대 140∼250일 |
2년 +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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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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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 (044) 202–2463, FAX : (044) 202–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