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2021-09-15
- 조회수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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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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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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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범부처 지원체계 #과학기술기본법
- 첨부파일
정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 세계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산업·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연구개발이 절실하지만,
ㅇ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목표달성 실패 시 엄격히 책임을 묻는 등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혁신적 성과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 제15조의2 신설)을 통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o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제24조의2 신설)
ㅇ 부처별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혁신본부는 부처에서 수행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들을 군(群)으로 분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부처 간 협업·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②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절차(제24조의3 신설)
ㅇ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경쟁 유형*을 정의하고, 경쟁을 통한 지속·탈락여부 결정 및 연구비 차등지원을 허용하였으며,
* ①기획단계의 경쟁방식, ②연구단계의 경쟁방식, ③경진대회 방식 등
ㅇ 과제공고 시 경쟁 방식 및 절차, 연구지속 또는 탈락 판단의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③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포상형 연구방식 추진 절차(제24조의4 신설)
ㅇ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 연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ㅇ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포상금의 적정금액, 지급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계속비 편성조건(제24조의5 신설)
ㅇ 예타를 통과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계속비 편성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필요시 과기정통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향후 계획 >
□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들을 군(群)으로 분류해 범부처 추진전략 마련,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고,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o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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