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 등록일2021-09-24
- 조회수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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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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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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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약처#코로나19#렉키로나주
- 첨부파일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중 고위험군 경증 범위 확대, 용법 변경 -
허가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허가조건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의거, 다음의 치료적 확증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21.12.31.까지 제출할 것. 동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삭제) |
효능효과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환자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고위험군 경증 :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으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및 모든 중등증 환자의 치료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고위험군 경증: 고령자(50세 초과), 비만(체질량지수[BMI] 30 kg/m2 초과), 심혈관 질환(고혈압 포함),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당뇨, 만성 신장 질환(투석포함), 만성 간질환, 질환 혹은 치료에 따른 면역 억제 상태(예: 암치료,골수 또는 장기 이식, 면역결핍, HIV, 겸상적혈구 빈혈, 지중해 빈혈, 면역약화 약물의 장기간 복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 |
용법용량 |
이 약 40mg/kg을 90분(±15분)간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 |
이 약 40mg/kg을 60분(±15분)간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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