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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추진

  • 등록일2021-09-30
  • 조회수482
  • 발간일
    2021-09-29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중소기업#영업지원# 규제개선
  • 첨부파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추진

- 뷔페음식점에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생산 제품 판매 허용 등 5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에서 식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이 중 식약처는 판로확대지원(①~④), 영업부담 완화(⑤) 차원에서 안전 관련성은 낮으면서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 규제개선 과제는 ①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확대 ②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③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④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⑤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5건입니다.
 ○ 과자류, 빵,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당일 제조한 제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❶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영역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2.3)
 
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음식을 뷔페음식점에 판매 불가
 
 
 
개선
 과자류, 빵류,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2만 5,018개소, ’20년말 기준) 매출 증가 예상
      * 뷔페음식점 매출액 추이(억원) : (’17) 1,220 → (’18) 1,224 → (’19) 1,258
 
 
 
 ○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하여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❷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2.9)
 
애로
 기존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선호가 높은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한계
     * 고령자의 식품섭취와 소화를 돕기 위해 영양성분을 조정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예 : 시니어 두유, 시니어 영양죽, 시니어 단백질쉐이크 등)
 
 
개선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기준을 신설하여,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효과) 고령자 건강 증진과 약 2,300억원 규모의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시장 창출 전망
 
 
 ○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❸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 기준 개선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 ’21.12)
 
애로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이 엄격하여 저감제품 출시가 어려움
 
      *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 이상 적을 경우 ’덜‘, ’더 줄인‘ 등의 저감 표시 가능
 
 
개선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추면* 저감 표시가 가능
      * 단, 식약처가 제시하는 유탕면의 나트륨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정
(효과) 소비자 선호가 높은 나트륨이 저감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유탕면 제조업체의 매출 약 24억원 증가 전망
 
 
 
 ○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을 할 때 추가로 식품영업등록 없이 제조·판매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❺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21.8)
 
애로
 축산물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가 축산물(육함량 60% 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필요
 
 
개선
 농수산물과 축산물 간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축산물 밀키트* 제조 판매 가능
     *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불고기 전골 등)
(효과) 축산물 영업자(1만 2,186개소, ’20년말 기준)의 밀키트 제품 판로 확대
 
 
 ○ 아울러, 앞으로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 시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❹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22.5)
 
애로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
 
 
개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영업자(919개소)의 약 250억원(업체당 2,700만원) 비용 절감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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