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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 등록일2021-10-19
  • 조회수1838
  • 발간일
    2021-10-19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불법유통#의약품#과태료#약사법
  • 첨부파일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 식약처,「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

 

 

[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 개정(’21.7.20.)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0월 19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종전: 생산·수입금액 기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입니다.
 
 1.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시행: ’22.7.21.)
   -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의약품: 개정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향후 총리령으로 지정 예정)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
    ** 신고 포상금액: 과태로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
 
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시행: ’21.10.21.)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2020년 6월 식약처가 설립 허가한 재단법인으로, 전남 화순군에 독립 건물 신축 추진 중(2022년 하반기 완공 목표)
    ** 백신 개발, 제품화 기술 지원, 품질검사 지원, 인력양성
 
3.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시행: ’21.10.19.)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 개정 「약사법」(’21.7.20.)에서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지정
 
 4.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시행: ’22.1.21.)
   -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의 2배’로 정비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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