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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한약(생약)제제의 신약·개량신약 범위 명확화 등 추진

  • 등록일2021-10-27
  • 조회수1791
  • 발간일
    2021-10-2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한약(생약)#신약·개량신약#개정안
  • 첨부파일


식약처, 한약(생약)제제의 신약·개량신약 범위 명확화 등 추진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성분 생약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등에 사용례가 있다면 신약이 아닌 개량신약으로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한약(생약)제제의 신약·개량신약 범위 명확화 전문의약품의 직접용기·포장의 재질·종류 허가·심사 강화 한약(생약)제제 중금속 안전기준 인정 자료 범위 확대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 상세 기재요령 명확화입니다.
 1. 종전에는 주성분 생약이 완제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 신약으로 분류해 허가·심사했으나
   - 앞으로는 해당 주성분 생약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등에 수재되어 사용되었다면 개량신약*으로 분류해 종류에 따라 일부 제출자료를 간소화해 허가·심사하도록 합니다.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
 2. 종전에는 기허가·신고된 한약(생약)제제와 동일 품목의 경우에는 직접 용기·포장의 재질·종류가 다르더라도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기존 품목과 동일한 사용기간을 부여했으나
   - 앞으로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직접 용기·포장의 재질·종류가 다른 경우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현행 「대한민국약전」 생약시험법(일반시험법) 등에 따른 중금속 기준 자료 제출만 가능했으나, 추가로 ICH*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속불순물 안전성 입증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 제조방법, 용법·용량 등을 고려해 의약품에 잔류·혼입될 수 있는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금속불순물이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
 4. 현재 한약(생약)제제의 제조방법 기재 시 의약품 허가 규정의 제조방법 기재요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춰 ‘한약(생약)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을 명확화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업계의 한약(생약)제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한약(생약)제제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제제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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