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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전북 부안(조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등록일2021-10-28
  • 조회수1598
  • 발간일
    2021-10-28
  • 출처
    환경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조류지#야생조류#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 첨부파일
    • hwp (10.27)전북 부안(조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 (다운로드 6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전북 부안(조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각 1건씩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지난번 중간검사 결과(10.23일 검출) H5형이 검출된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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