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 등록일2021-11-02
- 조회수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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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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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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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감염관리# 의료기관 인증평가
-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 및 수술장 안전 등의 환자안전 강화 및 세탁물 관리, 폭력예방, 항생제 내성 등 변화하는 의료현장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23.∼’26.), 3주기 치과병원 인증(’22.∼’25.)
□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이다.
<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요 >
○ (법적 근거) 의료법 제58조의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위탁)
○ (사업 개시) 2011년~(요양병원은 2013년도~)
○ (유효기간) 지정 후 4년간 (중간에 중간평가 실시)
○ (내용)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함(512개 항목)
○ (인센티브) ①각종 지정제도(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요건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③감염예방관리료·수술실·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요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할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23.∼’26.), 3주기 치과병원 인증(’22.∼’25.)
□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이다.
<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요 >
○ (법적 근거) 의료법 제58조의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위탁)
○ (사업 개시) 2011년~(요양병원은 2013년도~)
○ (유효기간) 지정 후 4년간 (중간에 중간평가 실시)
○ (내용)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함(512개 항목)
○ (인센티브) ①각종 지정제도(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요건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③감염예방관리료·수술실·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요건
□ 복지부와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선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인증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koiha.or.kr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ae.koiha.or.kr
□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 또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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