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의약품 정보, 점자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등록일2021-11-04
- 조회수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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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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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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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약품 정보#점자표시#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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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점자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식약처,「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1.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점자 표시 범위 명확화, 2.최신 점자 규격 반영입니다.
1. 현재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 ▲제형(모양) ▲크기(예: 소형·대형 등)를 기재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예: 밀리그램)와 명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점자 표시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포장 주표시면(앞쪽)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바코드·QR코드 표시하는 경우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합니다.
2. 종전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최신 점자 세부 규격을 따릅니다.
□ 식약처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점자를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각장애인, 고령층 등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21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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