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개최
- 등록일2021-11-08
- 조회수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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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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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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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약외품#전자허가증#심사사례
- 첨부파일
식약처,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개최
-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전자허가증 도입, 심사사례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허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를 11월 17일(수)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전자허가증 도입 등 의약외품 관련 최근의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절차와 허가 사례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도입 안내 ▲최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되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됩니다.
○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며, 사전신청자 중에서 현장 참석자를 선정해 개별 회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참여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사전신청자는 문자·전자우편으로 받은 설명회 접속주소(URL)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에서 품목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의약외품 허가제도를 개선·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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