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 등록일2021-11-09
- 조회수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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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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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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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관리대상#희귀질환#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
- 첨부파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 희귀질환자 2,200여 명에게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 희귀질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39개 추가 지정(2개 진단명 통합)
* 희귀질환 1,086개→1,123개로 확대
◇ 희귀질환 지정확대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22.1월 예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적용 후 10%)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 지원)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39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 (악센펠트-리이거 증후군, Q13.8) : 눈의 이상과 함께 다양한 장기의 선천 기형 등을 보이는 희귀 유전 질환
▶ (마르케사니-바일 증후군, Q87.0) : 저신장, 손과 발의 이상, 관절 이상, 눈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극히 드문 결체조직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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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정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변화 > ▶ 39개 질환 확대 시 총 22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1,086개 → 1,123개 질환 확대, 산정특례 혜택 인원 약 288천명 → 290천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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