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등록일2021-11-29
- 조회수1473
-
발간일
2021-11-29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메토니타젠#임시마약류#모르핀
- 첨부파일
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11월 29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4종) >
• 메토니타젠(Metonitazene) •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
• 엠디에이-19(MDA-19) •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
○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그 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입니다.
-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입니다.
○ 참고로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지난 10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v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0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4종)
v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29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➊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➋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➌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