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
- 등록일2021-12-08
- 조회수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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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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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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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 첨부파일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
- 재택치료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이송체계 확대 등 -
- 지자체 내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책임자 부단체장)’으로 개편, 인프라반 등을 신설해 재택치료 관련 의료인프라 확충 추진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8.7%,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1.4% -
- 주간(12.2.∼12.8.) 일평균 5,279.0명확진, 전주(11.25.∼12.1.)에 비해 1,408.6명(36.3%)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
-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12월 1주 평균)
* 입원율(’21.9월 기준): 한국 20% 내외,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
□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하여,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 한편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22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 확정
○ 둘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 실시
**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실시
-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 216개소(12.3. 기준) :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20, 병원 88, 의원 4
-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한다.
*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10만원), CT검사(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3만원) 등
-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셋째,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
○ 넷째,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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