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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 등록일2021-12-14
  • 조회수1548
  • 발간일
    2021-12-14
  • 출처
    환경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녹색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법#바이오
  • 첨부파일
    • hwp 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12.1... (다운로드 7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녹색산업 범위 구체화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 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 또한 규정된 녹색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외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및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구체화했다.
 
□ 이외에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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