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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감염병전담요양병원 6개소(821병상) 추가 개소

  • 등록일2021-12-14
  • 조회수1634
  • 발간일
    2021-12-14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감염병#전담병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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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요양병원 6개소(821병상) 추가 개소

- 거점전담병원 3개소 추가 등 총 21개소 확대 운영 -

-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 마련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81.8%,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6.1% -

- 국내 발생 확진자는 5,525명, 전일대비 257명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 확충 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을 통한 치료 병상 확보 지속
□ 코로나19 확진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이번주부터 수도권 지역에 6개소를 추가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은 심하지 않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와상 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 지난 12월 10일 기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전국에서 7개소, 1,199개 병상(수도권은 5개소, 833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 이번주부터 추가되는 6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송파그랜드요양병원’, ‘신갈백세요양병원’이 12월 13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나머지 4개 요양병원도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고령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상 여력이 나아질 전망이다.
 
< 신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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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들의 준비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와 함께, 향후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점전담병원을 3개소(다보스·나은·대자인병원) 추가 운영한다.
 ○ 거점전담병원은 코로나19 (준)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준)중환자, 중등증 환자 병상을 모두 운영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난 12월10일 용인다보스병원이 운영(63병상)을 시작하였고, 이번주 인천나은병원(24병상) 및 전북대자인병원(138병상)이 추가로 개소한다.
 ○ 거점전담병원은 작년 12월 10개소로 시작하여 현재 21개소까지 확대 지정되었으며,
   - 이중, 모든 병상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되는 병원을 2개에서 5개*로 늘려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기존) 박애병원, 베스티안 병원 (신규) 남양주한양병원, 혜민병원, 뉴성민병원
 
□ 이외에도, 지난 11월 발령하였던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준비 해오던 병원들과 참여 의지를 가진 병원들이 연말까지 500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병상 수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적정한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을 마련하였다.
   -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마련된 것으로,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완료하였다.
 ○ 권고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권고기준은 총론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 행사의 ▲경고적(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방지), ▲경제적(손해 전보), ▲형평성(행위의 위법성·비난가능성의 경중 등), ▲자제적(국가에게 기본방역 책임이 있는 점 고려하여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함)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하되,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협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 권고기준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5가지(① 격리조치 위반, ② 역학조사 방해, ③ 집합금지 등 위반, ④ 방역지침 미준수, ⑤ 기타 위반사항)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 법무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공유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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