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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 등록일2021-12-15
  • 조회수1573
  • 발간일
    2021-12-15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코로나19#재택치료#항체치료제
  • 첨부파일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 관리의료기관(247개, 12.14. 현재) 및 단기·외래진료센터(13개, 12.14. 현재) 확대 추진 -

-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2.6월 까지 한시 연장-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81.4%,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5.7% -

- 국내 발생 확진자는 7,828명, 전일대비 2,303명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247개, 12.14. 현재)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13개 운영중, 12.14. 현재)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서울)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희명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의정부·이천·안성·파주), 박애병원, (부산) 부산의료원, (충북) 제천서울병원, 중앙제일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 현재, 설치 협의가 완료되어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은 21개소이며  설치 협의 중인 기관도 29개소이다
 ○ 아울러,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기존) 입원치료기관 →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투약(536명, 12.14일 기준, 현재 사후보고 진행중으로 투여자수는 증가 될 수 있음)을 집단 환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까지 확대
   - 현재,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실시 중으로,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 12.14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단기·외래진료센터 투여 사례>

’21.12.02.에 코로나19 확진된 김ㅇㅇ씨는 재택치료를 받는 중 발열, 호흡곤란 증세로 관리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외래진료 예약 의뢰(12.3 9:00) → 보건소에서 마련한 구급차로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송(14:00~14:20) → 렉키로나주 투여(14:30~16:00) → 모니터링(16:00~17:00) → 보건소에서 마련한 구급차로 자택으로 이송(18:40) 

<노인요양시설 투여 사례>

경기 수원시 OO요양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확진자 4명에 대하여 시설계약 의사의 처방으로 시설에서 렉키로나주 투여 및 모니터링 실시(12.14)
○ 위 사례와 같이,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연계하고,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도 투여하여 재택치료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진료와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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