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
- 등록일2021-12-16
- 조회수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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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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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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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플라스틱#환경조치#WTO
- 첨부파일
플라스틱 오염저감, 탄소국경조정(CBAM) 등 환경조치 대응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노력에 동참
- WTO「무역과 환경」논의 관련 각료 공동성명 참여 -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21.12.15(수) 09:30(제네바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Ministerial Statement)을 발표하였음.
□ WTO는 지난 ’95년도 설립 이후부터 무역과 환경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음(WTO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 논의)
* WTO 협정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도하라운드에도 ①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②다자무역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와 WTO 협정간의 관계 등 협상의제가 포함
□ 특히 파리협정체제 이행의 원년인 금년에는 탄소중립이 각국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차원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아짐
ㅇ 이에 따라 WTO에서도 올 한해 동안 향후 “무역과 환경” 논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결과, 금번 각료 공동성명에 합의하게 되었음
□ 금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①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②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참여국은 아래와 같음.
□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하였음
ㅇ (TESSD)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동 협의체 출범 시(‘20.11.)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금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①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②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21.3월)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임
-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CBAM)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ㅇ (플라스틱 대화)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저감 등의 정책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WTO도 무역을 통해 이러한 전 세계적 노력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참여를 결정함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 자원채취-대량생산-폐기 중심의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제시
ㅇ 2개 성명 모두 향후 WTO에서의 환경분야 규범화 진전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성격으로서 법령,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성격은 아님
□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WTO 차원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향후 방향성을 정립하여 추후 환경 분야 국제통상 규범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내년 이후 WTO에서의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린 시장 선점, 탄소국경조정(CBAM) 등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 등 측면에서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제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WTO 등 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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