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1.)

  • 등록일2021-12-21
  • 조회수457
  • 발간일
    2021-12-21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응급의료#정책#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첨부파일
    • hwp [12.21.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응급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령... (다운로드 5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1.)

-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인력 등 확보가 필요한 행사 범위 및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횟수를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제한 기준 신설(안 제26조의4, [별표1] 신설)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횟수를 1회에서 3회까지 달리 정하도록 위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로 하는 대규모 행사범위(안 제27조의3)
 
   -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에는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화하였다.
 
 ○ 아울러,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6조)
 
 ○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안 제21조)
 
□ 보건복지부 정성훈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 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