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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자연환경복원사업 본궤도 안착,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등록일2022-01-04
  • 조회수1624
  • 발간일
    2022-01-04
  • 출처
    환경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자연환경복원사업#생태계보전부담금
  • 첨부파일
    • hwp 자연환경복원사업 본궤도 안착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1.4 10시... (다운로드 6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연환경복원사업 본궤도 안착,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 조사·선정,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으로 효율적 복원추진
▷ 개발대상지의 생태가치를 차등 반영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훼손된 자연환경ㆍ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등), 생태통로 설치사업(2022~2023년, 59곳 예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ㆍ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 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ㆍ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 이러한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각 사업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ㆍ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ㆍ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021년 1월)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되어 자연ㆍ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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