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지방농촌진흥기관 통해 분양
- 등록일2022-01-05
- 조회수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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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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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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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량작물#종자#농촌진흥청#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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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지방농촌진흥기관 통해 분양]
- 일반 농가는 2월 7일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벼, 밭작물 등 식량작물 우수 종자를 1월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 1차 분양(무상)은 지방농촌진흥기관 활용분으로,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1월 하순 확정된다. 1차 분양 후 남은 수량은 일반 농가에게 2차 분양(유상)된다. 2차 분양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확정 통보는 2월 하순에 할 예정이다.
○ 정기 분양 품목은 벼, 콩, 참깨, 들깨, 땅콩, 조, 기장, 수수, 식용피, 손가락조, 팥, 감자, 고구마 등이다.
○ 고구마 분양은 육묘 기간(40∼60일)에 따른 정식 시기를 고려해 1·2차 구분 없이 별도로 진행한다.
* 신청: 1. 5∼13. 확정통보 : 1. 18. 인수 : 1. 26∼2. 4.
□ 종자 분양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 신품종 종자분양시스템에서 진행되며,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새로 육성한 우량품종이나 조속한 보급이 필요한 품종에 대해 종자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 식량작물 종자 정기 분양은 벼, 밭작물 등 하계작물과 맥류, 유채 등 동계작물로 나눠 1년에 두 번 추진하며, 연구용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수시 분양한다.
○ 농가 홍보·확산을 위한 신품종 비교 전시포와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증식포,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상 분양한다.
○ 지역 농업기술센터·미곡종합처리장(RPC)·재배 단지에서 외래 품종을 대체해 자체적으로 신품종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할 때도 신품종 분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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